370명 이·통장 매년 경찰청 발급 범죄 사실조회로, 부적격자 확인 해야

▲ 사진/ 이통장 협회 회의 장면
서산시 관내 일부 이·통장이 형사적 처벌을 받고도 자진사퇴나 해임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시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A씨의 경우 2019년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금품 5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법원으로부터 200만원의 벌금형을 확정 받고도 이·통장 직을 유지. 1년 넘게 활동비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으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 받으면 5년간 피선거권자가 박탈돼 선출직에 출마하거나 공무를 보조하는 이. 통장에서 자진사퇴나 해임돼야 한다.

서산시 관내 이·통장들은 매달 활동지원비 30만원 회의수당 4만원 통신비3만을 포함해 월37만원을 행정당국으로부터 지원을 받는다.

서산시 관내에 15개 읍·면·동에는 370명의 이·통장 대다수는 일선에서 행정업무 보조로 행정과 주민들 간 원활한 가교 역할을 하고 있지만 일부 범법자가 있다는 제보가 이어지고 있다.

이·통장들은 한번 임명 받으면 임기가 3년이라 임명 후 사법적인 문제로 자격 해임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고도 행정기관에 자진신고를 하지 않는 사례들이 있다.

해임에 해당하는 법적 처벌을 받고도 자진신고를 해야 하는 의무조항이 없는 점을 악용해 해임에 해당하는 법적 처벌을 받고도 해임 당하지 않고 이·통장 자리를 지키며 활동비를 받고있어 비난이 일고 있다.

이와 같은 이·통장의 부당행위를 근절하려면 이. 통장 임명 후에도 1년에 한번 정도는 경찰에서 발행하는 범죄 사실증명서를 행정기관에 의무적으로 제출하는 제도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이. 통장이 자격 박탈이나 해임해 해당하는 금고형. 이상 판결. 또는 공직선거법위반으로 100만원. 이상 벌금을 확정 받으면. 이장. 통장. 반장 임명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해임하라는 행자부 규정이 있다.

익명을 요구한 제보자는 A 이·통장은 2019년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끝난 시점에 여러 차례 언론에 보도된 점을 보아 행정당국도 알고 있을 것이라고 주장이다.

서산시 15개 읍·면·동 370명 이·통장 자격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서산시가 범법자를 가려 내는 옥석 확인에 나설지 귀추가 주목 된다.
서산 김정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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