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위원장 공직선거법 90조, 93조, 254조 위반 자원봉사자 J씨, A씨도 기소

지난4.15총선당시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조사를 받아오던 더불어민주당 조한기 후보(서산·태안)가 불구속 기소됐다.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이 공소시효 만료 몇 일전 조한기 후보와 자원봉사자 J씨와 A씨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대전지검 서산지청이 최근 더불어민주당 서산·태안지역위원회 조한기 위원장을 공직선거법 제90조, 제93조, 제254조를 위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전했다.

충남도 선관위는 조한기위원장이 지난 2월 개소식을 앞두고 J씨 A씨 등과 공모. 선거 구호가 게재된 개소식 초청장 약8,000여장을 발송하는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인쇄물을 배부한 사실을 확인하고 공직선거법 제90조, 제93조 위반 혐의로 서산지청에 고발했다.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은 지난 4월 23일 더불어민주당 총선 후보였던 조한기 후보의 사무실을 압수수색 해 확보된 자료와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입증자료를 토대로 수사해 조한기위원장 외 자원봉사자 J씨와 A씨도 같이 기소했다.

이와 별도로 서산 선관위가 조한기 위원장이 선거운동기간 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포착 공직선거법254조(선거운동기간 위반)위반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고발한 사건도 기소 됐다.

공직선거법 90조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으며 93조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또한 공직선거법 254조에 따라 선거운동기간 전에 이 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그 밖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하도록 하고 있다.

지역의 법조계인사는 지난 18대 대선당시 조한기 후보가 선거법을 위반해 대법원으로부터 벌금 90만원의 전과가 있어 재판에 불리하게 작용될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전망했다.

한편 조한기후보 측이 서울대학병원 유치와 관련,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혐의로 피 고발 당한 성일종(국민의힘)의원에 대해서는 서산지청이 최근 혐의 없음 처분을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지난4.15 총선과정에서 선거법위반혐의로 이루어졌던 고소고발 사건은 검찰의 손을 떠나 재판에 넘겨지면서 지역정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산 김정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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