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소방서 관계자가 서산시 이통장 회의협회에서 홍보를 하고 있다.

서산소방서는 주택화재로 인한 각종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주택용 소방시설이란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말하며‘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모든 주택(아파트, 기숙사 제외)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국가화재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체 화재 2,495건 중 주택화재는 496건으로 19.87%를 차지하며, 화재로 인한 사망자 20명 중 주택화재 사망자는 12명으로 40.07%의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이에 소방서는 △서산시 이통장 간담회 실시 △각종 홍보물품 제작 및 배부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촉진 영상 자체 제작 △SNS, 대형 전광판을 활용해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ㆍ단독경보형 감지기)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알리는 등 주택화재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다각도로 홍보를 펼치고 있다.
서산 김정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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