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욕장 해변 길이 약 150m 높이는 1.3m 무단으로 파헤쳐. 태안군청 만리포관광협회. 해결엔 뒷짐

▲ 사진/굴삭기가 만리포 해수욕장을 파헤쳣다 복구한 장면

대천해수욕장·변산해수욕장과 더불어 서해안의 3대해수욕장의 하나로 손꼽히며 관광객들의 큰 명성을 얻고 있는 충남 태안 만리포 해수욕장 해변이 최근 수차례 굴삭기로 마구 파헤쳐 공유수면 법을 위반 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00수산 대표가 바다에서 수족관을 연결하는 물 공급 파이프가 막히자 수족관에 물을 공급하기 위해 굴삭기로 파이프가 막힌 곳을 찾기 위해 만리포 해수욕장을 해변을 마구 파헤쳤다는 것이다.

실제로 해수욕장 입구에서 길이 약 150m 높이는 1.3m 가량을 무단으로 파헤친 후 파헤친 모래로 평탄작업을 했지만 뻘과 모래가 섞인 잔량을 쌓아 놓아 밀물과 썰물로 인해 바닷물을 검게 오염 시켰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제보자 A씨는 태안군청에 이 같은 민원을 제기했지만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설명을 듣고 “나도 그럼 굴삭기로 바다를 마음대로 파헤쳐도 되냐”고 묻자 “마음대로 하라”는 답변을 들었다며 분개했다고 한다.

이러한 사실을확인하기 위해 기자는 담당공무원과 전화통화한 결과 “그런 답변을 한 적은 없다. 횟집 수족관에 물을 공급하기 위해 공유수면을 파고서 원상복귀 시켜 놓으면 면죄부를 주도록 된 조례가 있다”면서 “지금 바로 현장을 방문해 불법이 있었는지 아니면 면죄부를 줄 사안인지 파악해 업무에 반영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 공유수면 법에는 장비를 동원해 공유수면에 어떠한 행위를 할 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고 행위를 하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일련의 00수산 대표의 행동을 두고, 일각에서는 임시 점용허가를 득하지 않고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 사익추구 행위를 하고 있다며 행정기관의 미흡한 지도단속을 꼬집고 있다.

만리포 해수욕장 해변은 길이는 약 2.5㎞, 폭 약 270m에 모래가 가늘고 부드러운 해수욕으로 소문나 있지만, 현재 모래 유실이 심해 인위적으로 모래 공급할 정도로 훼손이 심한 상황이다.

결국 태안군과 만리포관광협회가 주민간의 크고 작은 갈등과 분쟁을 장기간 수수방관해 주민 간 갈등이 깊어지면 만리포 해수욕장 관광객 유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

태안 김정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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