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민 산폐장반투의 1기위원장

▲ 사진/나경민 산폐장반투의 1기위원장

서산 지곡 산폐장 지난 2월4일 대전고등법원에서 '산폐장 행정소송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 며 원고인 사업주가 승소했다.

지난 6.13지방 지방선거 당시 '민주당 출마후보들은 당락 여론몰이로 정치적 선동 수단 이슈로 “서산시 소각장, 산폐장으로 부터 시민을 보호하겠다.” 공언하며 이완섭 전 시장의 산폐장 법률준수 시정운영을 왜곡하여 선동했다. 하지만 지금 우리는 다시금 과거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

지곡 오토벨리 산업단지 산업폐기물 매립장은 50만 ㎢ 이상 산업단지에는 의무시설이고, 산업단지 지정은 도지사, 산업폐기물처리장은 금강유역환경청이 허가권자다.

서산시 지곡면 주민대표 이장단은 2012년 외부 폐기물 반입은 절대불가라는 기치를 내걸고 서산시와 대치하자. 이완섭 전 시장은 전국폐기물 허가 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하여 폐기물 영업구역 제한은 위법하다는 판단을 취합 주민대표와 조건부 협의를 이끌어냈다.이러한 조건부협의인 폐기물 영업구역 제한을 완화하고 입주기업과 주민상생을 도모한 전국 최초의 모범적 선례로 평가받았다.

“무분별 산업폐기물 운영이 아닌 시행사 영업구역을 제한하고 산단 내 폐기물처리를 우선적 처리하는 조건이며 주민과 협의를 통해 조정하자“는 민관협치 결과물이다.

이완섭 시장과 이장단의 노력은 주민으로서 최선의 결과였으며 사업주와 상생 협력이라는 신뢰구축을 맺은 것은 전시장의 법치주의를 준수하는 명철한 시정운영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런 최선의 선택을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현 민주당 의원 및 맹정호 시장은 '산업 폐기물 매립장 인허가 조건 반대투쟁을 앞장세우며 선거에 이용하는 여론 몰이로 강경 대처했다.이들은 이장단 주민대표들이 “산업폐기물처리 시행사 뇌물을 받았다‘ 며 거리로 내몰렸다. 이완섭 전임 시장은 산업폐기물 유치에 그 책임이 있다' 는 등 직무유기를 운운하며 급기야 시민단체들이 급조해 검찰 고발로 선거판을 뒤 흔들었다.

감사원이 행정감사를 통하여 "서산시가 법률 위반 행위를 감사한 후, 시정 조치하라는 명령을 통보 했던 기역이 필자의 머릿속에 남아 있다.

이에 '서산시는 감사원의 행정 시정명령 통보는 지곡면 산폐장의 문제만으로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 며 시는 개선하지 않고 계속해서 행정소송의 다툼을 수수방관 했다.

2021년 2월 4일 대전고등법원에서 산폐장 행정소송 제 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 는 사업주의 손을 들어 주는 판결을 내렸다.

환경청은 사업주의 사업계획서 ''취소처분의 사유와 행위가 위법하다''. 판결을 내렸다. 행정권을 악용해 즉 사기에 해당하는 위법을 자행 하여 사업권한 박탈 자행한 사실이 밝혀졌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 국민을 보호해야하는 행정이 권력남용과 위법을 자행 하여 행정의 신뢰를 무너뜨렸다.
사업주의 피해손실액이 지난 신문 보도에 의하면 300억 이상의 손실이 가해졌다. 추정했다.

이 또한 구상권 청구소송으로 시민의 세금이 허투로 낭비 될 것이 자명하다.평생을 흙과 함께 살아온 주민대표 이장님들 이룩한 결과물이다.

어느 지자체도 해내지 못한 역사에 길이 남을 시민과 주민을 위한 협치(協治)였다. 정치인 이들과 함께 의무시설 개인 사업장 철회라는 원천 백지화를 외치던 시민단체 그들이 이장들 보다 낫은 게 뭐가 있는가? 묻지 않을 수 없다.

서산시를 숨을 못 쉬는 도시. 환경오염도시로 이미지 실추 시킨 사람들은 "혹 때려다 혹 붙인" 아둔한 이들로 하여금 시민과 주민의 피해는 누가 보상할 것인가?

이제 우리는 지난 과거를 돌아보고 법치주의를 지키고자 했던 전임시장의 원칙준수행정 결정을 지방선거에 이용하고자 했던 반 법치주의 행위를 겸허이 수용하고 앞으로 정치체 인격을 갖춘 선출직 공직자로 의회로 거듭날 것을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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