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소송 비용 혈세낭비 말고 부당해고자 복직 요구

세종도시교통공사(이하 공사) 정상화를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는 19일 최근 세종도시교통공사가 전 노조위원장에 대한 부당해고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한 것과 관련 "항소를 취하하고 부당해고자를 즉각 복직시켜라"라고 촉구했다.

시민사회대책위는 이날 세종시청 정음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통공사가 지난 11일 행정법원의 부당해고 판결을 무시한 채 해고자 원직 복직을 이행하지 않고 항소를 제기했다"며 "부당해고자 원직 복직과 항소를 취하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공사가 제기한 ‘복직 없는’ 항소는 교통공사와 버스노조가 맺은 단체협약을 위반한 것이다. 단협 위반은 형사 고발 대상이다. 만약 단협 위반을 노동부에서 인정한다면 벌금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이 또한 혈세"라면서 "공사는 세종시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세종시 지방공기업이다. 공사는 노동위 ‘부당징계’ 판정에 대한 연이은 불복으로 지금까지 수차례에 걸쳐 이행강제금 5000만 원을 지출했다. 또, 대형 로펌을 동원해 소송비용으로만 1억 원을 낭비했다. 항소 비용과 벌금까지 합하면 2억 원이 넘는 세금이 해고자를 복직시키지 않고 정당한 쟁의행위와 노조 활동을 와해시키는데 사용된 셈"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세종시는 이를 방관하고 있다. 지방공기업 세종도시교통공사는 세금으로 운영된다. 세금은 노동자를 해고하고 법원 판결도 불복하는데 사용하라고 주는게 아니다. 세종시는 강건너 불구경에서 벗어나 직접 개입해 세종도시교통공사의 이해할 수 없는 소송행위를 막고 책임 소재를 따지길 바란다."면서 "공사는 단협에 따라 해고자를 즉각 복직시키길 바란다. 더이상 시민의 혈세가 부당한 소송으로 낭비되게 해서는 안된다. 항소를 즉각 취하할 것"을 촉구했다.

세종도시교통공사 정상화를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에는 공공운수노조 세종충남지역본부와 세종민주평화연대, 세종여성, 세종참교육학부모회,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세종환경운동연합, 세종YMCA, 정의당 세종시당 등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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