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헌태논설고문


대전· 충남 등 지방자치단체들이 혁신도시로 지정되자 축제분위기이다. 제2의 혁신도시이다. 사실 만시지탄의 감이 있다. 정부는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해 혁신도시 입주 기업을 총 1천개사로 늘리고, 고용인원 2만 명을 달성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그동안 정부3청사와 세종시 건설 등을 이유로 균형발전에서 소외되어 왔다는 점에서 지역주민들의 반발도 매우 컸다. 수도권 중심의 국가발전을 떠나 전국이 균형적으로 발전해야 한다는 취지로 과거 노무현 정권 시절 혁신도시를 지정해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해 왔다. 이를 계기로 주요 공공기관들의 본사가 각 지방으로 이전했다. 국토교통부는 “수도권에서 혁신도시 등으로 이전토록 계획된 153개 공공기관에 대한 지방이전을 지난 해 말 완료했다고 선언했다. 공공기관 지방이전은 지난 2003년 기본구상 발표이후 16년 만에 공식 완료된 것이다. 사실 전국적으로 보면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일례를 들어 대구의 경우를 보면 신용보증재단과 한국가스공사, 한국감정원 등 10개 기관 3,122명이 이전했고 경북에는 한국도로공사와 한국교통안전 공단 등 12개 기관 5,561명이 이전했다. 전주에 국민연금, 나주에는 한국전력, LH는 진주로 이전했다. 이런 굵직굵직한 기관들이 전국으로 이미 나갔다. 이제 수도권에 남은 것은 준정부기관과 공기업이 149개 정도이고 120여개 기관이 이전 대상으로 전해진다. 이를 두고 대전과 충남도 등은 벌써부터 유치전이 뜨겁다. 충남은 20개 내외의 기관을 접촉했다고 한다.
혁신도시 지정이 갖는 의미는 공공기관은 물론 관련기업을 유치해 혁신도시효과를 극대화하는데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지난 7월 30일 시행된 ‘혁신도시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은 약칭 ‘혁신도시법’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 18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시책 등에 따라 수도권에서 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 이정하는 공공기관 등을 수용하는 혁신도시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지원 등에 규정하고 있다. 즉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촉진하고 국가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초점을 두고 있다. 혁신도시법은 갖는 의미는 또 있다. 이 법에 따른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및 혁신도시개발사업에 적용되는 규제에 관한 특례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나아가 “다른 법률에 이 법의 규제에 관한 특례보다 완화된 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되어 있다. 규제보다는 완화된 법적용의 열린 규정을 두고 있다는 점이 주목된다. 그만큼 혁신도시를 통한 국가균형발전에는 전근대적인 규제 일변도보다는 혁신적인 자세가 필요하다는 점이 강조되어 신선하기도 하다. 당연히 하위법령과 조례도 이에 상응하는 후속조치가 마련되어야 함은 불문가지이다.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하여 혁신도시 대전시장과 충남지사는 이전하는 해당 지역의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과 이전공공기관의 의견을 들어 이전공공기관 및 그 소속직원에 대한 지원사항을 포함하는 이전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국토교통부장관도 혁신도시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혁신도시별 발전계획을 기초로 5년마다 혁신도시종합발전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여기에는 국가균형발전을 거점으로 육성·발전시키기 위한 전략이 필수적으로 담겨야 한다. 또한 산·학·연 클러스터구축과 이전공공기관 연계산업 육성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한 사항과 스마트도시 구축, 구도심 등 인근지역과의 상생발전에 관한 사항도 포함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한마디로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이 이전하는 혁신지역이야말로 정부의 경제적, 재정적 지원을 받게 되고 지역인재 채용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발전에 큰 동력과 활력을 얻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 뒤늦게나마 혁신도시 지정을 받은 대전과 충남 등 지방자치단체들은 축제분위기가 아닐 수 없다.
대전시의 경우는 이미 동구의 대전역세권지구와 대덕구의 연축지구를 입지후보로 선정하고 기관 이전 계획을 발표했는데 대전역세권지구에 중소기업, 교통, 지식산업 관련 공공기관을, 연축지구에는 과학기술 관련 공공기관을 유치해 관련 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한 바 있다. 대전역세권지구에는 기존에 자리 잡은 코레일과 연계한 한국철도기술연구원 등을 유치하여 철도교통 클러스터 조성이 기대된다. 여기에 지식산업 관련 공공기관으로는 한국발명진흥회,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한국특허전략개발원과 중소기업 관련 중소기업은행, 중소기업유통센터, 한국벤처투자 등도 중점 유치 대상으로 지목되고 있다. 연축지구에는 과학기술 관련 기관 가운데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과학창의재단, 과학기술일자리진흥원, 한국나노기술원,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등이 거론된다. 과연 유치 전략이 어떤 결과로 가시화될지 기대되는 대목이다.
여기에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23일 열린 제 27차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본회의에서 중소벤처기업부와 공동안건으로 보고한 도심융합특구조성계획까지 나와 각별한 주목받고 있다. 이는 판교 제 2테크노밸리 같은 혁신공간을 선도모델로 내세운 것으로 전국 5개 광역시 도심 내 산업과 주거· 문화 인프라가 어우러진 고밀도 혁신공간을 구축하는 것으로 골자로 하고 있다. 대전과 부산, 울산, 광주, 대구 등 지방대도시가 그 대상으로 혁신도시지정과 궤를 같이 하고 있다. 대전의 5개 자치구도 신청서를 제출하고 각축전에 나서고 있다고 한다. 특히 대전동구와 대덕구는 혁신도시개발예정지인 대전역세권지구, 연축지구와 도심융합특구 간 연계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물론 다른 자치구들도 사활을 건 경쟁을 벌이고 있다. 혁신도시 입지예정지가 결정되면서 상대적 박탈감과 소외감이 상존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도시 재생관점에서 도심융합특구의 지정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나서고 있다.
여기서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도심융합특구의 경우 도시외곽에 저밀도 공간으로 개발하는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서 도시 중심지에서 고밀도 개발이 이뤄지고 있다는 점이다. 더욱이 수도권 소재 기업이 이곳으로 이전하면 이전지원금과 연구개발사업화도 지원한다. 가히 혁신적인 개발모델이 아닐 수 없다. 전근대적인 형태의 원도심과 역세권이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올 절호의 기회들이 제공되고 있으니 기초단체들도 후끈 달아오르지 않을 수 없다. 벌써부터 경쟁이 치열하지만 유치전만 치열해서는 안 된다. 앞뒤가 맞지 않는 모순된 규제조항들도 과감히 철폐해야 하는 자구노력도 필요하다. 특히 대전시의 조례에는 아직도 역세권인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건축물의 높이를 도로외곽 경계선에서 20미터 떨어진 지역에 대해서만 10층을 초과하는 건축물 계획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다. 당연히 혁신도시와 도심융합특구 추진 시대를 역행하는 전근대적인 규제조례라는 지적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앞으로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와 도심융합특구 지정 등의 절차가 후속대책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지만 원도심 발전을 저해하는 저밀도 개발의 불합리한 조례 등의 규제는 과감히 정비해야 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정부가 적극 나서서 국가균형발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혁신도시법과 도심융합특구를 만들어 도시변혁을 도모하고 있다. 하지만 혁신도시를 지향한다면서 대전시 등 광역단체들은 물론 기초단체들이 법령아래에 존재하는 전근대적인 불합리한 규제 조례에 안주하며 오히려 혁신적인 도심개발과 지역발전을 가로막는다면 이는 모순이자 어불성설이 아닐 수 없다. 그 어느 자치단체와 자치단체장, 지방의회든지 혁신도시와 도심융합특구라는 지역발전의 거대한 국가균형발전의 흐름에 역행하는 자세는 과감히 탈피해야 한다. 시민들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악질적인 규제제도와 복지부동한 행정자세는 시대착오적인 구태이자 민의를 저버리는 행위가 아닐 수 없다. 도시발전의 절호의 기회를 맞아 이제 과감히 혁파되어야 할 시점이다. 늘 구호로만 외치던 낙후된 역세권 개발과 원도심 활성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이제 실천적인 열린 행정자세를 갖추어야 한다. 이는 혁신시대의 과제이자 사명이며 명실상부한 지역성장거점도시를 육성하는 올바른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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