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1항 위반

[대전투데이 대전=김태선기자] 최근 대전지역내 코로나 확진자 및 접촉자 수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대전시와 5개 구청은 코로나19 관련 정비사업 총회 등 집단행사 연기 재요청에도 불구하고 지난 7월 5일 산성동2구역재개발정비사업조합 사무실에서 단체행사 및 설명회(교육)을 실시해 대전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1항을 위반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현재 대전시는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1차 7월 5일에서 2차 12일까지 연장하며 연일 촉각을 세우고 있음에도 산성동2구역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외부인 40여명 이상이 마스크도 착용하지 않고 의자에 나란히 붙어 앉아 설명회를 가졌다는 것.

산성동2구역재개발정비사업조합 관계자는 "조합원들에게 정기총회 취소 통보를 하고 정기총회를 개최한적이 없다. 다만 내부적인 회의는 진행했다. 앞으로도 내부적인 회의는 방역지침을 준수하여 시행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당일 한 조합원A씨는 “현장에서 마스크 미착용과 코로나19로 인한 정비사업 총회 불가를 설명했으나 직무대행자는 “그래 마스크 안썼다. 나가”라며 코로나에 확산에 대한 심각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위 조합 조합원들의 제보에 따르면, 지난 7월 5일 외에도 직무대행자는 6일, 7일, 8일에도 조합사무실에서 30여명이 똑같이 모여서 집단행사를 한 사실이 드러나 이러한 안일한 태도에 많은 조합원들과 주민들이 심각한 우려를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코로나19 관련 정비사업 총회 연기 관련해 위반과 그 과정에서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시 대응 메뉴얼의 질문에 시 관계자는 ”조합에게 계속 권고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며 ”확진자가 발생되면 재난과에서 만든 메뉴얼에 따라 처리할 계획이다, 앞으로도 대전시의 정비사업 조합에게 집단행사 연기 요청을 하겠다“고 말했다.

또 중구청 관계자는 ”현재 코로나 관련해서 총회 부분은 대전시에서 권고 요청을 한 상황이다. 조합측에서 내부적으로 홍보위원들에게 알릴 사항이 있어서 공식적인 행사가 아니라 내부적으로 모인 것이다. 현재 사회적거리두기 1단계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제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그래서 조합측에게 마스크 착용, 1미터 거리 유지 등을 꼭 이행해달라고 요청하고 행정지도를 했다“고 말했다.

산성2구역 주민 B씨는 “조합임원 해임을 위한 조합원발의자대표가 주최하는 총회가 개최 하려 했으나 하지 않았다. 그러나 산성동2구역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서는 총회는 아니지만 30~40여명이 모여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와 관련해 시와 구청의 행정 지침에 상반된 결과가 초래됐다” 며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7월 9일 오전 10시 기준 코로나19 확진자가 155명, 사망자 2명으로 대전시 코로나 19 확산방지대책과 고강도 생활속 거리두기가 대전시민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한 만큼 코로나19 관련 정비사업 총회 등 집단행사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 감독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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