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법 개정안 27일부터 시행 … 지역대학들 ‘환호’

대전·충남지역 대학이나 고등학교 졸업 및 졸업예정자들의 공공기관 취업문이 훨씬 넓어진다.

대전·충남지역 인재 의무채용과 충청권 광역화를 골자로 하는 개정 혁신도시법이 27일부터 본격 시행되기 때문이다.

이날부터 대전·충남 등 충청권 소재 공공기관 51개가 지역인재 의무채용 대상으로 늘어나게 된다.

이에 앞서 정부는 지난 2018년 1월 혁신도시법을 개정해 수도권에서 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은 신규채용 인력 중 일정비율(30%) 이상을 지역인재로 충원하도록 의무화했다.

하지만 혁신도시에서 제외된 대전지역 학생들은 그동안 지역인재 채용 대상에 적용되지 않아 심각한 역차별을 받아 왔다.

26일 대전시에 따르면, 대전 17개 공공기관의 2020년 채용계획 인원은 약 2,800여명으로 추정되며 향후 30%까지 지역인재 의무채용이 적용돼 양질의 많은 일자리가 확보될 것으로 예상된다.

의무채용 비율은 기존 의무채용 적용 31개 공공기관은 '20년 24%, '21년 27%, '22년 이후는 30%이며, 새롭게 적용되는 20개 공공기관은 '20년 18%, '21년 21%, '22년 24%, '23년 27%, '24년 이후에는 30%가 적용된다.

법 시행에 맞춰 대전시는 지난 19일 지역인재 의무채용 제도와 51개 공공기관의 채용정보를 담은 홍보물을 제작해 지역 대학교 및 고등학교에 배부했으며, 이달 말까지 시 홈페이지에도 공공기관 채용정보 안내코너를 신설할 계획이다.

또한, 코로나19로 잠정 연기된 공공기관 지역인재 합동채용설명회와는 별개로 시내 17개 대학교를 대상으로 학교별로 기 구축된 화상회의 플랫폼을 활용해 찾아가는 온라인 설명회를 이달 말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지역인재 의무채용 시행으로 우리지역 학생들에게 공공기관 취업이라는 큰 기회가 열렸고, 지역대학의 경쟁력 강화도 기대 된다”며 “앞으로 대전이 혁신도시로 지정되고 추가로 공공기관을 유치해 양질의 일자리가 많이 창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충남도 내 소재 학생들의 지역인재 채용도 활발해질 전망이다.

그동안 충남의 지역인재 의무 채용 혜택은 2곳에 불과했으나, 개정 법·시행령 시행과 함께 도내 대학·고등학교 졸업·졸업예정자는 대전·세종·충남·충북 내에 위치한 공공기관 51곳에서 취업 혜택을 받게 되기 때문이다.

현재 도내에서 개정 혁신도시법을 적용받는 공공기관은 한국서부발전과 한국중부발전,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등 3곳이다.

대전은 수자원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조폐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국방과학연구소,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한의학연구원 등 17곳에 달한다.

세종은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국가과학기술연구회, 국토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등 20곳이며, 충북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소비자원 등 11곳이다.

충남도 관계자는“개정법에 따라 충청권 51개 공공기관이 정규직 채용을 할 경우, 전체의 30%(올해 신규 적용은 18%)를 충청권 4개 시·도 청년들 중에서 뽑아야 한다”며 “이는 충남의 청년이 양질의 일자리로 평가받고 있는 공공기관에 취업할 수 있는 길이 크게 넓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전=김태선·충남= 김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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