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조 충남지사가 황명선 논산시장과 19~20일 충남 혁신도시 지정 법적근거인 국가균형발전특별법(균특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국회에 머물며 총력전을 펼쳤다.

균특법 개정안에는 혁신도시지정 절차를 법으로 명시하고(‘수도권을 제외한 광역시·도 관할 행정구역 내 1곳을 혁신도시로 지정’) 시도별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여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겨 있다.

양승조 지사는 충남시장군수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황명선 논산시장과 산업통산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종구 위원장과 소속의원 백재현, 우원식, 박범계, 위성곤 의원을 만나 충남혁신도시 추가지정을 위한 국가균형발전특별법(균특법) 개정안의 통과를 위해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산자위 법안심사소위 회의장을 찾아 최인호·김삼화·이철규·김정재 의원 등을 만났으며, 충남·대전 여야 국회의원들의 균특법 개정안 통과 촉구 기자회견장을 찾아 함께 힘을 모을 것을 다짐했다.

또, 김석환 홍성군수, 홍문표 국회의원과 여상규 법사위원장, 박지원·장제원·정성호 의원 등 법사위원들을 찾아 균특법 개정안이 통과를 위해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양승조 도지사는 혁신도시에 대한 220만 충남도민의 열망과 그동안의 유치 노력을 설명한 뒤 “균특법 개정안이 20일 산자위 전체회의를 거쳐,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와 본회의를 최종 통과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당부했다.

황명선 논산시장 역시 “충남혁신도시는 단순히 충남도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함께 잘 사는 나라, 고르게 발전하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가야할 길”이라며, “이번 임시 국회에서 균특법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돼 220만 도민의 간절한 염원인 충남혁신도시가 반드시 실현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양승조 도지사와 황 시장은 20일까지 국회에 상주하며 균특법 개정안 통과에 사활을 걸 계획이다.

이날 지방4대협의체인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회장 신원철 서울시의회의장), 전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권영진 대구광역시장),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회장 염태영 수원시장), 전국시군구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회장 강필구 영광군의회의장)는 전혜숙 국회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과 간담회를 갖고, 국회에 계류중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통과 촉구를 위한 지방4대협의체 공동 대 국회 촉구문과 전국 광역·기초자치단체장, 의원 483명의 서명이 담겨 있는 서명부를 전달했다.

또 이날, 황시장은 2단계 재정분권 대응과 관련해 김순은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과의 면담자리에서 진정한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서는 재정분권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과 기초지방정부 사정에 맞게 예산을 자율적으로 잘 쓸 수 있는 배분방식을 바꿔야 한다는 점을 설명하며 지방소득세 규모 확대, 일부 국세의 지방세 전환, 국세와 지방세 비율 7:3 실현 등을 강조했다.

이 자리에는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염태영 대표회장, 황명선 공동대표, 제종길 사무총장, 자치분권위원회 김순은 위원장, 최상한 부위원장이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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