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시의회 김종천 의장.
대전광역시의회 김종천 의장과 충남도의회 유병국 의장은 지난달 28일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 소위원회에서 대전·충남 혁신도시 지정을 위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 의결에 대해서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에 법안 소위원회를 통과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은 혁신도시 지정대상과 절차를 명시해 수도권을 제외한 광역 시·도에 모두 한 곳씩 혁신도시를 지정해야 한다는 내용이 핵심으로 혁신도시가 지정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장이 국토부장관에게 혁신도시 지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김종천 의장은 “대전과 충남에만 혁신도시가 없어 역차별을 받아왔었다”며 “그동안 대전광역시의회명으로 혁신도시 지정을 위한 건의안과 결의안을 청와대와 국회, 관계부처에 수차례 전달한 노력이 좋은 결과를 가져다 준 것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앞으로 남아 있는 상임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통과까지 정당을 초월한 지역의 역량을 결집해 나아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유병국 의장은 “전날 오후 균특법 개정안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통과했다”며 “이번 성과는 220만 도민과 함께 일군 의미있는 성과”라고 말했다.

이어 “노무현 정부에서 태동한 혁신도시가 문재인 정부 들어 날개를 펼 준비를 하고 있다”며 “혁신도시 취지이자 최종 목표인 ‘국가 균형발전’에 마침표를 찍게 될 의미있는 첫 걸음”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충남 혁신도시 범도민 추진위원회 공동상임위원장으로서 220만 도민과 함께 개정안이 조속한 시일 내 확정될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며 “혁신도시 지정과 함께 공공기관 추가 이전 노력도 병행해 지역 혁신과 균형발전을 가속화하겠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박범계·홍문표·김종민 국회의원이 발의한 3개 법안으로, 수도권을 제외한 광역 시도별 혁신도시 지정 근거와 절차 등을 명시하고 있다. 산자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본회의 등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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