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선만 논설위원

지난달 31일 한울지오매틱스 기업은 충남지역 인재현장면접을 통해 청양도립대학교 토지과 졸업예정자 2명을 채용했다.
충남지역 지적측량 기업인 ㈜한울지오매틱스는 충남도립대 대학일자리센터가 ‘구인구직 만남의 날’ 을 추진해 재학생 취업을 성사시키는 결실을 맺었다.
㈜한울지오매틱스는 충남지역 우수 기업으로 지적측량업 기술서비스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다. ‘구인구직의 날’을 통해 ㈜한울지오매틱스는 인사담당자가 방문해 기업을 소개했으며, 토지행정학과 등 관련 학과 재학생 30여명이 참여해 현장면접 등을 펼쳤다.
대학일자리센터는 현장면접에 앞서 ▲기업 정보 제공 ▲입사서류 제출 등 취업을 성사시키기 위해 사전 준비에 철저를 기했다.
면접결과 토지행정학과 한 모군과 신 모군은 최종 합격했으며, 뷰티코디네이션학과는 현재 채용 여부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허재영 총장은 “충남도립대학교는 지역 기업이 필요로 하는 우수한 학생들을 키우고 있으며, 지속해서 대학-기업 간 맞춤형 구인-구직 관계를 확대해 갈 것”이라며 “취업에 합격한 학생들에게 축하의 말을 전하며, 앞으로 더 많은 학생들이 지역의 우수기업에 입사할 수 있도록 징검다리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지역인재들이 갈 곳이 없어 방황하고 있는 요즈음 지역이재를 과감하게 채용하는 기업은 눈여겨봐야 할 것이다.
지역 인재들이 홀대를 받고 있는 요즘 다행스런 것은 충청권에 있는 공기관이 30%까지 충청권 출신 인재를 의무적으로 채용해야 되는 관련법이 국회에서 통과됨으로써 위로가 된다.
정부는 최근 이에 따른 충청인재를 일정비율에 따라 의무적으로 채용해야 되는 기관을 특정 지었다.
3일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지난달 31일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혁신도시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충청 지역인재 의무채용 대상기관을 확대 방안’을 내놨다.[세종경제신문 7월17일, 8월20일, 8월24일 보도]
국토부는 “그간 혁신도시가 없어 지역인재 의무채용 혜택을 받지 못 하는 대전·충남 학생들의 역차별 문제 해소와 혁신도시 입주기업 유치 확대를 위하여 (충청권)지자체 및 관계기관 등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왔다”라면서 “그 결과를 이번 혁신도시법 개정안에 담았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혁신도시법 시행전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 등에도 지역인재 채용의무를 부과하고, 채용실적이 우수한 기관들은 포상할 수 있도록 했다”라며 ”이를 통해 대전에 있는 한국철도공사, 한국조폐공사 등을 포함해 총 21개 기관을 비롯 대전·충청권에 41개 기관이 그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아무튼 정부와 기업은 지역의 훌륭한 인재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그들이 마음껏 능력을 발휘 할 수 있는 마당을 만들어 주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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