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산객 이용객 차량들 주차 못해 ‘발동동’… 수차례 민원에도 소극적 단속

▲ 22일 오전 대전 동구 가오동 식장산 주차장에 장기간 방치되고 있는 영업용 대형 화물차와 대향버스,승합차 등이 불법주차돼 있다. 화물차 뒷편으로는 불법주차를 금지하는 플래카드가 있으나 화물차에 가려 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대전투데이 대전= 이정복 기자]“대전의 식장산이 등산하기 좋다고 해서 자주 찾는데 올 때마다 등산객들을 위한 주차장에 영업용 화물차량 등이 장기간 주차돼 있어 매우 불편합니다. 그리고 미관도 좋지 않구요. 왜 이렇게 대형 화물차와 대형버스 등이 장기 주차돼 있는데도 구청에서는 강력한 단속이 이뤄지지 않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매주 휴일이면 식장산을 자주 찾는다는 등산 애호가 A 씨(65·관저동)는 식장산 주차장을 이용하려면 이 같은 일로 매번 짜증이 난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최근 대전의 대표적인 명산으로 손꼽히면서 등산 애호가들의 인기를 얻고 있는 동구 대성동 식장산이 대형 화물차와 대형버스, 건설기계차 등의 장기 불법주차로 몸살을 앓고 있다.

현행법상 대형 화물차와 대형버스, 건설기계차 등은 지정된 차고지에 주차하게 되어 있지만, 불편함을 이유로 공용 주차장 등에 마구잡이로 불법 주차하는 일이 횡행하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이들 불법주차 차량들로 인근 지역 주민과 차량 운전자들이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고, 통행 불편은 물론 차량 소음으로 큰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기자가 직접 취재에 나선 22일 오전 식장산 주차장에도 변함없이 화물차 6대와 대형관광버스, 1대, 승합차 3대가 주차장을 대부분 점령했고, 승용차는 겨우 2대만 주차돼 있었다.

사실상 식장산 등산객들을 위한 주차장인지 대형 화물차와 대형버스 주차장 차고지 인지 분간이 안될 정도로 불법 주차들로 가득차 있었다.

특히 주차장 입구에 주차된 화물차를 비롯한 승합차 앞 유리엔 동구청 교통과에서 장기간 불법주차를 경고하는 계도장 및 경고장이 덕지덕지 붙어 있어 지난가는 등산객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문제는 이처럼 오래전부터 식장산 주차장에 대형화물차,대형버스 등이 장기 밤샘주차하고 있음에도 관할 단속기관인 대전 동구청 교통과에서 소극적인 단속에 그치고 있다는 점이다.

한마디로 불법주차 차주들을 찾아 적극적인 계도와 단속 활동엔 소홀히 한 채 단순히 불법주차 금지 플래카드 부착과 계고장 등을 알리는 보여주기식 단속 행정에 그치고 있다는 얘기다.
실제로 민원이 잇따르자 주차장 인근에 대형 화물차와 대형버스 등의 불법 주차를 금지하는 플래카드가 설치돼 있지만, 이마저도 장기간 방치된 화물차와 나무 등에 가려 그 역할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행 화물자동차운수 사업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 제3호, 제30조의 규정에 따르면‘차고지외 불법 밤샘주차’에 대해 운행정지 5일 또는 최대 20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주민 B씨(대성동·52)는 “오래전부터 식장산 주차장에 대형 화물차량 등의 밤샘주차로 민원을 계속 제기했음에도 동구청에서 적극적인 단속을 펼치지 않고 있는 이유를 모르겠다”면서 “동구 관내 교통행정은 여전히 구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탁상행정에 머물러 있는 것 같다”고 불평했다.

이에 대해 대전 동구청 교통과 관계자는“최근 식장산 주차장에 장기간 불법주차로 방치되어 있는 대형 화물차와 대형 버스 등을 단속하기 위해 경고장과 계고장을 붙이고 왔다”면서 “이 곳에 불법 주차된 화물차량 등을 단속하기 위해 격월로 단속에 나서고 있으나 근절되지 않고 있다. 불법 주차 차량 업주들의 신원을 파악해 적극 단속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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