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인재 채용 의무화 담은 혁신도시법 개정안 국토위 통과

[대전투데이 대전= 이정복 기자] 대전 소재 공공기관에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를 적용하는 혁신도시법 개정안이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그동안 공공기관 채용에서 역차별을 당해왔던 대전지역 학생들의 공공기관 취업기회가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현재 대전지역에 입주한 공공기관은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조폐공사, 국방과학연구소,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가스기술공사,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한국화학연구원 등 17개 기관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 달 17일 법안소위를 통과한 혁신도시법 개정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해 법안소위 심의 결과 그대로 법안을 가결했다.

이에 따라, 지역인재 채용 확대는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심의만을 남겨 놓게 됐다.

정부는 지난해 1월 혁신도시법을 개정해 수도권에서 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은 신규채용 인력 중 일정비율(30%) 이상을 지역인재로 충원하도록 의무화했다.

하지만 혁신도시에서 제외된 대전지역 대학생들은 지역인재 채용 대상에 적용되지 않아 심각한 역차별을 받아 왔다.

실제 대전의 경우 타 지역에 비해 19개 대학이 위치하고 14만 5천여 명의 재학생과 매년 3만 5천여 명의 졸업생이 배출 되는 등 청년비율이 전국 3위를 차지할 만큼 상당한 밀집도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단지 혁신도시로 지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현재 지역청년들은 지역공공기관 채용에 불이익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혁신도시법 개정안이 국토위 전체회의를 통과하면서 이르면 내년부터 대전지역 학생들이 공공기관 채용기회 확대의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국토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법안이 본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되면 우리지역 17개 공공기관은 2022년까지 순차적으로 지역인재 30%이상 채용 의무화가 적용된다.

이들 17개 공공기관의 2019년 채용계획 인원은 3,000여명 내외로 추정되며 올해 의무채용 비율 21%를 적용하면 630명, 2020년(24%) 720명,2021년(27%) 810명, 2022년(30%) 900명 등으로 2022년 이후부터 의무채용 30%가 적용돼 추가 인원이 확보될 전망이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혁신도시법 개정안 국토위 전체회의 통과는 우리지역 학생들의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확대라는 숙원사업이 이뤄지는 것”이라며 “향후 법안이 법사위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더욱 힘 쓰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혁신도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이은권(대전 중구·자유한국당) 의원은“어설픈 법이 그동안 우리 지역 청년들을 어려운 취업난 속에서 더 고통스럽게 만들었다”며 “이번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되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외에도 “지방균형발전법과 혁신도시법의 취지에 맞게 공공기관을 비롯한 지역연계기업들 또한 지역인재를 우선 채용하도록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겠으며, 대전이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로 지정되게끔 각고의 노력을 마다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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