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강사 대량해고와 수강신청 대란

[대전투데이 국회=강철수 기자]3월 13일 국회의원회관 제 8간담회실에서 민주평화당갑질근절대책특별위원회, 민주평화연구원, 조배숙의원실 공동으로 개정강사법 시행을 앞두고 토론회가 열렸다.

발제는 임순광 전)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위원장, 토론에 이형철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회장, 전국사립대교수연합회 김문주 교수,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김누리교수,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이성은팀장, 이용우 변호사, 강태경 전국대학원생노동조합지부 수석부지부장, 이진우 고려대학교부총학생회장, 김미정 전 전북대강사, 김도완 교육부 고등교육정책과 과장이 참여하였다.

임순광 전)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위원장은 발제문에서 “개정강사법은 강사 해고의 핑계거리가 되었고,” “2010년부터 2018년까지 3만5천명의 강사가 쫓겨났다”며 고용안정과 대학의 부당한 해고를 지적했다. 강사제도 개선과 대학연구교육 공공성 쟁취를 위한 공동대책위 등의 조직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전임교원 수 늘리고, 해고 강사에 대한 대책 마련, 불법 탈법으로 구조조정을 하는 대학에 대한 제제 등을 요구했다. 또한 공익형 연구지원사업 신설, 공익형 평생고등교육사업 등을 시작하여 강사들의 활동영역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자로 나온 교육부 김도완과장은 강사고용안정과 처우개선 임용절차의 정착과 연구인력의 안전망에 대한 정책을 제시했다. 국교협의 이형철교수는 비전임교원의 강의분담율이 높은 만큼 강사들의 시간강사 연봉을 전임강사의 50%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할 뿐 아니라 강사법의 연착륙을 방해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사교련의 김문주교수는 강사법 시행을 위한 재원을 대학에 맡겼는데 강사들 처우개선의 재정문제는 국가가 마련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고 현실적이라고 했다. 민교협의 김누리교수는 역대 정부의 무능으로 한국대학은 87%가 사립대학으로 세계적으로 가장 기형적인 나라이다. 이제 더 이상 정부에 기대하지 말고 교육자들이 교육과 대학문제를 풀기 위해 직접 나서야 한다. 전교조, 교수노조, 강사노조, 등 교육 단위와 신분에 따른 개별조직을 넘어 폭 넓은 교육자 조직을 건설하자는 제안을 했다.

한편 대교협의 이성은 팀장은 학생 수 감소, 대학등록금 동결로 대학재정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개정강사법 시행에 따른 추가 소요예산으로는 약 3천억 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대학강사제도개선협의회 위원장을 했던 이용우 변호사는 개정강사법의 안착을 위해서는 교육부의 관리와 감독 그리고 실효성 있는 정책수단을 강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진우 고려대 부총학생회장은 대학의 비민주성과 독단이 대학생들의 수강권과 학습권의 침해를 가져온다며 개정강사법을 제대로 안착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태경 대학원생노조 수석부지부장은 취소된 강의의 복구와 신규진입강사에 대한 쿼터제 도입이 신진연구자에게 희망을 주는 방안이라고 했다. 마지막 토론자인 무단 해고된 김미정 시간강사는 기술공학 연구자로서 당사자의 기술이 강의 배정을 통해 연구에 합류하게 하고 해고하는 형식으로 기술탈취 할 수 있는 대학과 교수의 관행이 많다고 대학 내의 갑질을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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